갑자기 받은 민사소송 소장? 인천 주안 법무사가 답변서 작성부터 대응까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보셨나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겪는 소송은 누구에게나 당혹스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일 것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률 용어는 어렵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 선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의 첫 단추인 답변서 제출,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법률업무 경력의 인천 지역 법무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첫걸음, '답변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천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왜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