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무사 #계약 #답변서 #취소 #계약취소 "어, 이 계약 뭔가 잘못됐는데?" 후회될 때,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 인천 법무사 이야기 인천에서 법무사로 일하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다음 날부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꽤 자주 만납니다. "분명 좋은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구청에 가보니 건축 허가가 안 난다고 하네요."
"친구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연대보증 서류였더라고요." 이럴 때 속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계약… 진짜 내 의사였을까?"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흠결 있는 의사표시’**라고 정의하고, 구제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모르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무효와 취소, 하늘과 땅 차이 법률상 ‘무효’(민법 제103조, 제108조 등)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사 자체가 없는 건물처럼, 법률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