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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무사 민사소송 답변서, "그 손해까지 예상하진 못했다"는 주장이 왜 중요할까? (상속등기, 준비서면, 예견가능성)

 인천 법무사 민사소송 답변서, "그 손해까지 예상하진 못했다"는 주장이 왜 중요할까? (상속등기, 준비서면, 예견가능성)

인천 법무사 민사소송 답변서, "그 손해까지 예상하진 못했다"는 주장이 왜 중요할까? (상속등기, 준비서면, 예견가능성) 안녕하십니까?

삼십여년 검찰 수사(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실무 경력을 보유한, 전직 수사관 출신 인천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지난번에는 형사사건에서 '과실의 예견가능성'이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글 참고) 그렇다면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는 어떨까요? 형사사건이 '국가에 의한 처벌'의 문제라면,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손해배상(돈)'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訴狀)'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이러이러한 손해를 입었으니, 총 O억 원을 배상하라."

혹은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나의 모든 손해 O억 원을 배상하라." 내가 일부 잘못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