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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비용 없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민사소송)

 녹취록비용 없이 직접 작성하는 방법(민사소송)

공격방어방법 판결내용에 대해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당사자들의 소송자료 일체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판결신청(예, 00는 00에게 000을 지급하라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판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소송자료 일체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고, 공격방어방법에는 ①법률상진술, ②사실상의 진술, ③증거신청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항에는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라고 하여 판결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토록 하여 당사자가 판결을 승복할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중 가장 흔하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