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인천가정법원 바로 옆 르네상스타워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있는 인천법무사 김기태입니다.
저는 검찰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법전 속에 있는 이론보다, 현장에서 의뢰인이 겪는 실제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최근 제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려다 막막한 벽에 부딪힌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가족 중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인천실종’ 혹은 ‘인천행방불명’ 사례들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도 큰데, 현실적인 인천상속 문제까지 겹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종선고와 상속등기의 관계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1. 가족이 행방불명인데, 상속등기가 되나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법무사님, 형님이 10년 전에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나머지 형제들끼리 합의해서 집 명의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