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 가이드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행방불명일 때 상속등기 해결 방법 가족을 떠나보내면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난감한 상황이 바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 상태일 때'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한데,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남은 재산은 법정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나누게 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상속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한다면...
원문 링크 : [인천법무사]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행방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