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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속등기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남겨진 자동차와 예금, 어떻게 치워야 할까?

 [인천 상속등기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남겨진 자동차와 예금, 어떻게 치워야 할까?

[인천 상속등기 실무]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남겨진 자동차와 예금, 어떻게 치워야 할까? (30년 수사관의 청산 지침서)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사 김기태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겨우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 수리(완료) 심판문을 손에 쥐었다면,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때부터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시작되곤 합니다. 바로 집 앞에 덩그러니 놓인 고인의 자동차, 그리고 통장에 잠자고 있는 예금 같은 '동산'의 처리 문제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 차를 그냥 길거리에 둬도 되는지, 한정승인을 했는데 이 예금을 내 마음대로 인출해서 빚을 갚아도 되는지... 30년 수사관의 직관으로 볼 때, 이 마무리 단계를 소홀히 했다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낭패를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인천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210호(인천가정법원 옆) 제 사무실에서 수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