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민법과 가족법의 보호원칙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는 유효한 협의분할이 되지 않으며, 법률상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협의분할에 참여하려면 →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 법무사) 김기태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의 특정 귀속을 정하는 행위로,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