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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무사)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하지?

 (인천 법무사)미성년자 상속인이 있을때 상속등기는 어떻게 해야하지?

미성년자가 상속인으로 포함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면 민법과 가족법의 보호원칙에 따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는 유효한 협의분할이 되지 않으며, 법률상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협의분할에 참여하려면 →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 법무사) 김기태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 민법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의 특정 귀속을 정하는 행위로, 상속인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상속인인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