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소송 부모가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837조 1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협의를 통해서 이혼시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관해 정할 수 없다면 민법 제 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어떤 부모와 더 친밀한 지,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고려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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