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불륜 즉,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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