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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바람피는남편 상간녀처벌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불륜 즉,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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