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 어떠한 잘못을 해 가정의 유지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은 혼인해소를 한 후 일방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를 피해받은 배우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 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지, 청구 가능 기한과 청구를 할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 등에 대한 부분에서 서초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파악을 해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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