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소송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요즈음 과거와는 달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혹은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으로 나뉘고 있고, 이는 결혼식의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오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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