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양한 유혹과 리스크가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시공사 수주전이나 중요한 조합 총회가 다가올수록 현금 지원이나 선물 같은 제안들이 흘러나오곤 하는데, 많은 조합원은 이들이 재산 가치를 높여주거나 남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orient이 작은 손길 하나가 한순간에 평온을 흔들고 전과자로 만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잊힙니다. 법은 의외로 냉정하고 엄격합니다. 시공자 선정이나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매표행위는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돈을 건넨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쌍벌제가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봉투를 돌리거나 특정 안건에 찬성하도록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위험에 걸려듭니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관행이라 흔히 말하던 것들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 조합원당 2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금을 제시했고 총액이 892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되면 이후에 1억 원씩 두 차례 지급하는 구조로 시기를 못 박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혜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비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법상 무상 제공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름만 달리했을 뿐 본질이 의사결정을 왜곡해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하를 불문하고 유죄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제안이 매표행위로 최종 판단되면 계약 취소나 무효화, 수백억 원의 과징금, 향후 입찰 자격 박탈 같은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파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툼으로써 정비사업 자체가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도 큽니다. 더 나아가 무상으로 제공된 이익으로 해석될 경우, 그 조합원 개인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제안 앞에서 무심코 동조했다가 자칫 내 자산과 사업 전체를 잃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결국 시간과 법률, 사람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이라도 불법적 매표 의도가 깔려 있다면 결국 건물도, 사업도 무너지기 마련이므로,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내다보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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