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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학원 설립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경기도 성남시 학원 설립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2002년 이천시에서 한우리독서토론논술을 시작하며 학원으로 운영을 하다, 성남시로 오게 되며 중원 지부는 교습소로 운영을 하고 성남시 전체를 방문 또는 홈에서 하는 한우리 선생님으로 중원 지부를 운영했다. 지난 5월 22일 확장 이전을 하며 학원 설립을 하면서 교육청 방문을 서너 차례 했고, 특히 성범죄 이력조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를 한다. 첨부파일 [참고1] 학원 신규설립 안내문 221123.hwp 파일 다운로드 위 자료는 학원 신규 설립 안내문이다.

하고자 하는 시설이 반드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이는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1-2주 후에 변경이 된다.

건축과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으니 용도변경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을 권한다.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용도변경이 안 될 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단서를 달아 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