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1일 이후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격리 및 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해 생활 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입원환자 및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 지침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생활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다음 내용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자가격리자 기준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신청 전 자격 및 지원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목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 격리 조치를 받은 자 - 입원 또는 격리가구 중위소득 100% 미만 가구(격리개시일이 22.7.11.인 자부터) * 가구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모든 가구구성원(고립+비고립)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22.7.10. 이전에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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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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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