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끝냈는데 재산명시명령서가 왔다니 / 돈 먼저 갚으면 멈출까? 벌금까지 다 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서가 날아오면 머리가 하얘지죠.
“아니 이거 아직도 안 끝난 거였어?” 싶고요.
그런데 이 서류는 의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라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채권자)가 민사로 돈을 받기 위한 집행 단계에서 흔히 등장하는 절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핵심만 요약하면 이 흐름입니다 벌금(형사)은 국가에 내는 처벌이고, 피해회복(민사)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는 문제로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피해자가 판결문·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돈을 못 받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판결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 소송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판결문 주문을 확인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 민사집행법 [시행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