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축물에 대한 피뢰설비 설치의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설비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1) 철도 설비 (2) 건축물 밖의 발전 송전 배전시스템 (3) 건축물 밖의 원격 통신시스템 (4) 차량 선박 항공기 해양설비 등 3.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보호범위(Space to be protected)”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건축 물의 일부 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나) “피뢰설비(Lightning protection system, LPS)”란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외부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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