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사계획 4.1 감사계획수립 (1)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사일정 (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 (다) 감사대상 범위(사업장, 공정 조직) (라) 감사기준 (마) 감사절차 (바)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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