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1절 (위험물 등이 취급) 등에서 수소를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수소를 제조하여 충전하는 수소충전소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완충 탱크 (Buffer storage tank)”라 함은 수소 발생기와 압축기 사이에 위치한 가압 탱크를 말한다. (나) “제어장치 (Control system)”라 함은 정상적인 운전 매개 변수에 따라 수소충전 소에서 수소 제조, 저장, 충전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다) “설계압력 (Design pressure)”이라 함은 고압가스용기 등 각부의 계산두께 또는 기계적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라) “충전설비 (Dispenser)”라 함은 수소충전소에서 가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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