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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수원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6-13 질의 [질의요지]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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