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으로 활동하면 크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사위원회나 채용절차검증위원회 등도 있다.)
면접 보다는 서류심사를 진행할 때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이때 블라인드 위배사항이 눈에 많이 띈다. 블라인드 기준은 각 기관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자들도 자기소개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구직자 본인의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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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여부
원문 링크 :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