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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23.6.12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2개)과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0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관련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첨부파일 230612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수정).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 간담회 # 개최 # 청년도약계좌 # 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