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6-08 질의 [질의요지] 전국우편물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회시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함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통상적으로 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비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의 경우,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전 지정되거나 정형적으로 기대되는 업무 내용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
교통사고
#
여부
#
중대산업재해
#
해당
원문 링크 :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