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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청렴강사]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위반집중 신고기간('25.5.1.~7.31.) 운영 -간부 모시는 날,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