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지난 주 강의 때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문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및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적용 대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써 소속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9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Q. OO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A를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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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렴강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