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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8.1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무상 갑질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 종로구청은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종로구청의 노란종 로고(CI)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렴강사 강의는 6급 중간관리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청렴강사 행동강령 중 갑질과 관련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세 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을질"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 갑질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렴교육 문의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 010-9241-4508 [email protected] 청렴강의 출강요청(전국 출강 가능)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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