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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금융위원회]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0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에서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올해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를 역시 "갑질예방교육"으로 시작했습니다.ㅎ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는 이번에 처음 방문해 보네요. 지하철을 이용하여 광화문역에서 내리니 도보 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갑질의 개념과 직장 내 괴롭힘과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갑질과 관련된 행동강령의 세 가지 조항 "사적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을질에 관련된 조례까지 갑질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 8가지 유형인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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