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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청렴강사]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신고자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이기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