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55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05-12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란 법원의 판결 등을 필요로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 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