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 권고 -국가공무원 적용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 지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마련 필요 앞으로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하 '신체검사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