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1909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0-05-08 【질의】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자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 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지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동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예산 등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임금여부에 관한...
원문 링크 : [수원노무사] 종사자대우수당(처우개선비)의 임금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