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수원노무사]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수원노무사]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168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7-21 【질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 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 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