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075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9-12-0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임.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빅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