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 실업급여, 복지급여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부정청구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을 말합니다.
부정청구등의 신고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 제24조)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부정이익등 환수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보조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그 금액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형사처벌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부정청구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처벌됩니다. 허위청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문 링크 : [청렴강사] 공공재정환수제도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