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직원이 회사 업무 범위 안에서 현재 또는 과거 직무와 관련해 만든 발명을 말하며, ① 직원 ② 회사 업무 범위 ③ 직무와의 관련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무발명으로 분류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유발명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권리로 귀속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사내 직무발명 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예약 승계 조항이 있으면 회사가 권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자유발명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시간과 자원으로 만든 발명을 뜻하지만, 상황에 따라 회사의 권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1차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직원에게 부여되나, 계약 내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삼성전자의 천지인 자판 개발 사건이 있습니다. 퇴사 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다툼에서 1심은 승소, 2심은 회사 측이 승소했으나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보상 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직무발명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사내 규정, 회사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출원 전에 1:1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진짜 내 특허권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무발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발명이 회사에 귀속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자유발명
#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
#
직무발명근로계약서
#
직무발명보상제도
#
회사발명특허
#
회사특허변리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