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직접 범죄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방조' '교사' '미수'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돕거나(방조), 타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거나(교사), 범죄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범죄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착수한 혐의(미수)에 대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교사죄와 미수죄와 비교해 '방조죄'는 평소 범죄와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사람들도 자칫 엮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나 각종 사기 사건 등에 잘못 연루됐다가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급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으면 직접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니 소명만 잘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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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관변호사 사기방조죄,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