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월세 또는 반전세(5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 계약하시길 원합니다. 월세 또는 반전세 계약 시에는 최우선변제라고 하는 법적 제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 뜻 최우선변제는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또는 전세로 계약 시, 계약할 집에 융자(대출금)가 너무 많아요. 하며 걱정이 많으시죠.
그럼 내가 계약할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집의 대출금 vs 나의 최우선변제금 경매 배당 순위는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경매 배당 순위 1순위 : 경매 집행비용 - 경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경매신청비, 송달비 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최우선 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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