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잼잼이입니다 :) 어제부터 오늘까지 비가 조금씩 오더니, 뚝 그치고 날씨가 엄청 맑아졌네요. 오늘은 임대차 종료 시에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 문제로 청구 가능한 것이 바로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이 경우 수선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또는, 임대인, 임차인 둘 중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세요.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우선,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전에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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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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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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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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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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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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