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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갚아야 남은 빚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돈을 갚아야 남은 빚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서인지 개인회생, 파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관련해서 기초적이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담보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칭함)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 가용소득 # 개인회생 # 변제재원 # 파산 #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