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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1. 사례내용 사례의 당사자인 한OO씨의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때 토지를 사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인 한OO씨의 부 및 그 형제들 역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냈는데요, 땅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어 한OO씨가 부득이하게 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OO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김라는 사람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장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OO씨는 위 토지의 소유권의 회복을 원하는데요,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2. 누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자인가?

위 사례에서 김라는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데요, 사례내용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인들도 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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