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법무사로서 참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이 필수첨부서류인데요, 중개사님이 매도인에게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일치하는 인감도장을 잔금치르는 날 꼭 가지고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엉뚱한 도장을 갖고 오거나, 오늘의 포스팅 주제처럼 매매계약체결은 마쳤고 이제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매도인이 사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달랐던 사건의 인감증명서 만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해버렸다면 매수인은 위 부동산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인(들)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매매계약은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까요??
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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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당사자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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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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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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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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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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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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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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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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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체결후소유권이전등기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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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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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인에의한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