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개정된 민법내용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나라는 만(滿)나이 계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해 매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서 뭐가 원칙인지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혼란으로 뒤에서 보시겠지만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바뀐 민법에 따른 '만 나이'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
#
만나이계산법
#
민법개정
#
민법제158조
#
세는나이
#
연나이
#
임금피크제
#
청소년보호법
원문 링크 : 만나이 계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