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잘못된 서류 한장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보험기관 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확인서에 기재를 거절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발급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로 원무과 데스크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내원하는 고객이 잘몰라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잘 설명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병명(진단명), 질병분류기호, 치료 내용, 소견 등 진료받은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이 되는 서류입니다. 소견서 - 환자의 인적 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견 내용, 향후 치료 내용 등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주로 환자 타 의료기관 의뢰용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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