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중인 의사 혹시 '이것' 때문에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경고,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의사 선생님들께 마케팅과 홍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남들도 다 하니까"나도 한다는 단순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의료광고는 관련 지식 없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보호하고 환자들을 현혹하는 무분별한 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컨설팅했던 한 병원에서는 외부 마케팅 업체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광고 문구를 만들고 심지어 일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병원 홍보를 진행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 홍보로 보이지만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병원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케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