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병원은 휴업, 폐업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병원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병의원 의료기관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는 1개월 미만 휴업을 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을 때에는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가장 복잡한 문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기관 현장 입구 휴업 및 폐업 안내문도 부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업 및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접수 기관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휴업 및 폐업 미신고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폐업 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1.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 계획 2.
마약 항정 폐기 폐업을 하게 되면 진료기록부는 관한 보건소에서 ...
원문 링크 : 병원 의료기관 휴업, 폐업 보건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