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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학습일기4-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의 1. 개념 1)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경우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표의자가 알고 하는 경우 비진의표시 2.

착오의 종류 1) 표시상의 착오 (서명의 착오): 신원보증서류(=인식)라는 말을 믿고, 연대보증서류(=실제)에 서명, 인식≠실제 (가 다른 것을 모름) 2) 내용의 착오 3) 법률의 착오: 법률에 관하여 잘못 인식 →현재의 사실이 아닌 '장래의 사실'이 중요부분이면 착오로 취소가능 4) 동기의 착오: 인식=실제 착오가 아니다.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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