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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민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의 요건 】 1. 의의 1) 사기(기망): 고의로 허위사실을 고지("뻥"), 사실을 은폐 => 착오 (o) 2) 고의설: ①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과실에 의한 기망은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망행위(=뻥, 거짓정보 제공) 1)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 혹은 날조하는 것 2) 부작위에 위한 기망(소극적 은폐):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 → 사기(+) 3. 기망행위의 위법성 1) 거래에서 중요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 위법한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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