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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표시] 민법은 양민쌤과 함께 이해를 먼저 하자! (진의아닌의사표시, 허위표시)

 [민법 -의사표시]  민법은 양민쌤과 함께 이해를 먼저 하자! (진의아닌의사표시, 허위표시)

-학습일기3-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1. 의의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 2.

요건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서로 다른 것을 알면서 하여야 함. 3. 효과 1) 원칙 - 유효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 2) 예외 - 무효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 입증책임: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 3) 상대적 무효 -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주장) 못한다. 4.

적용범위 1) 단독행위, 대리권의 남용에 유추 적용된다. 2) 공법행위(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 1.

의의 -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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