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23년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하여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로 우대 등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들로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적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의 구간별로 70%, 40%, 15%, 5%, 2%로 적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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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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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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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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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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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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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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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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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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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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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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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