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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과 관련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과세유형전환 개인사업자!! 즉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할 때 선택한 사업자 유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매출액 혹은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등을 심사하여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유형이 일반, 간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7월 1일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며 매년 1월 1일 간이과세자 배제 기준 등을 검토하여 역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최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7월 1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로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0원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1억 4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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